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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거절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출원발명이 공지되거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은 출원발명과 유사한 기존 기술을 제시하고, 기존 기술에서의 변형 가능성을 논증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반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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