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모용자가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로 믿었어야 합니다. 즉, 기본대리권이 부여되었고, 상대방이 모용자를 본인으로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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