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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통상 제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반박하기 위해 출원발명이 기존의 기술과 구별되는 특성 및 효과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규정으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진보성을 가져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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