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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무효로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무효로 되려면, 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출원한 디자인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면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을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디자인 요소는 유사성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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