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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상표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그 상품에 대한 사용 사실이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석명되지 않은 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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