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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 채권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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