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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 표시로 인정될 수 없습니까?

Answer

출원상표가 특정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면, 즉,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소비자가 그 성질을 암시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d'라는 표재가 '고화질'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더라도, 이를 '디스플레이 장치'와 연결함으로써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질 표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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