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출원 거절 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 거절 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거절결정의 통지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판 청구서에는 심판을 청구하는 이유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후 심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보정 내용이 새로운 거절 사유를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