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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가 거절된 발명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반박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Answer
거절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정서나 추가 의견서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심판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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