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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에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의 보호범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며,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할 때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의미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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