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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명세서 보정 시 어떤 기준에 따라 신규사항 추가 여부를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최초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 해당됩니다. 이는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야 하며, 명세서 내에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신규 안건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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