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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하거나,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확인대상발명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관련 규정, 특히 특허법 제42조의 해석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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