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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이루어질 때,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거절된 이유에 대한 반박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관련법리 및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박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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