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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의 부정'이 주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로,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실질적인 기술적 차별성이 부족할 때 적용됩니다. 또한, 출원 발명이 공지되거나 공지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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