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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에서 운전자의 후진 및 정차가 금지된 도로에서의 후진 후 일시 정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책정될 수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후진한 후 일시 정차한 경우 주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시 반대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 의무 소홀도 함께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에서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 상황에서 후진 및 일시 정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후진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60%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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