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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기술적 특징이나 구성 요소에서 비교대상발명과 명확한 차이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차이가 실질적인 기술적 효과를 발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인을 기준으로 비교발명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을 분석하고, 출원발명의 혁신적 요소와 관련된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구 특허법 제29조에 의해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요구되는 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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