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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두 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 출원인과 권리자 간의 교섭 유무 및 내용, 및 양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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