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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발명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청구항의 기술적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특정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선행발명들이 포함되며, 기술적 유사성 및 피발명물의 기능적 및 구조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선행기술의 공개된 내용이 기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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