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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①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때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그 외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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