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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청구인이 알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허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거절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거절 결정에 대한 반론 및 증거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특허청은 이를 심사하여 필요 시 구술 심리 등을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추가적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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