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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진보성이란 특허를 받을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창의적인 기술적 발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은 기존 발명들과 비교해 기술적 차이와 그로 인한 효과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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