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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영업을 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종의 사업을 하며 특정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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