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자가 자신이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다고 오신(誤信)하여 점유한 경우를 말하며,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과거부터 그 권원이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일반적인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