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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에 대해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다만, 제3자가 선의였을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선의였으며, 그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도급자가 명의대여 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믿고 공사와 용역을 완료한 경우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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