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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소극적 권리 범위에 속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소극적 권리 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 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부분이 있어도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성공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 기술사의 기본적인 특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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