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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괄임금제에 의해 체결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유효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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