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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은 일반 수요자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유도할 수 있는 특정 부분, 즉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부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관찰의 원칙에 따라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유사성을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구성 부분들이 주지·저명하거나 인상을 주는지, 거래 실정과 지정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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