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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발명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은 발명과 기존 기술(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차이와 그 차이에 대한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입니다.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그 목적이나 기능이 독창적이며, 특히 기존 기술로부터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닐 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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