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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이 가져야 할 이해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에 대해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즉,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권으로 인해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정립된 기준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상표를 제조 및 판매하는 자일 때,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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