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숙박업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숙박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숙박업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숙박업체는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나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의 수심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다이빙 금지 안내 표지가 부족하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안전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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