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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기술적 내용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률적 근거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기술적 내용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특허청구범위를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의 설명은 그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도록 충분히 기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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