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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공제된 잔액만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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