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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다단계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과실상계를 주장하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기임을 알 수 있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투자 결정을 내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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