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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속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속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등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경우, 예를 들어 20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거나 근로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경우 수당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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