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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대책대상자는 어떤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이주대책대상자는 구 공익사업법과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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