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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선출원국제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선출원국제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두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두 상표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인식하는 직관적 인식에 의해 판단되며, 상표의 구성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닐 경우, 일부 구성 요소만으로도 호칭 또는 관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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