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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대항을 받아 특정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른 규정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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