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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청구범위의 내용을 보정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청구범위의 내용을 보정할 경우,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출원인은 보정서에 보정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은 제출된 보정서를 검토하여 보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보정이 승인될 경우 출원 내용이 변경됩니다. 단, 보정은 원래의 출원 내용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발명을 첨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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