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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간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성 판단 시, 전체적인 디자인의 인상과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일반 수요자에게 주목되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적 요소나 기본적인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공통점의 중요도를 낮춰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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