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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발명에 대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발명에 비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건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효과나 차별적인 기술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발명과 다른 구성 요소의 선택, 새로운 기능, 고유의 기술적 효과가 있을 때 용이성의 부재가 인정됩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조합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발명적 사고가 요구되는 경우,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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