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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일부만 구비되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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