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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 '월세'라는 문구로 인해 임대차계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임차인', '월세'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더라도, 그 문구가 사용된 배경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구분 소유 객체가 되어 착오로 인해 사용된 문구라면, 그 문구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며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 대신 공유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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