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 개념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대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광고, 간판, 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서비스표의 경우도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물건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