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상해),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송달 사실을 모른 경우,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이는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이 영수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