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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 경우, 이는 어떤 법률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되나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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