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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출원 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를 불인정하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특히 공지된 발명과의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차별로 인한 효과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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