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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포 인도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제29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 인도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다9408)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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