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으로는 첫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주선할 것, 둘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능력 등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것, 셋째,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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