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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보정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 보정은 특허법 제34조에 따라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로, 주로 심사 중 결정을 받기 전에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청구범위를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보정은 출원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능하며, 보정된 내용은 기존 청구항과 비교해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보정은 반드시 출원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보정 후에는 심사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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