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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검증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정황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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